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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결제→3배 출금"...'케토 플러스' 주의보

소비자원, 다이어트 사이트 소비자 피해 확인

케토 플러스 사이트 주문 화면/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사이트인 ‘케토 플러스’(Keto Plus)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달 19일까지 케토 플러스와 관련해 중복·다중 결제나 소비자의 눈을 속인 광고 등 소비자 불만 61건이 접수됐다.

일례로 A 씨는 이달 2일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이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 5병을 10만 6,500원에 사기 위해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나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는 23만 9,188원이 인출됐고 5분 후 2,834원, 1분 후 7만 1,987원이 추가로 인출됐다. 신용카드사 확인 결과 캐나다에서 인출됐고 A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소비자원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는 보조식품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가격 설명을 작고 흐리게 표시하고 있었다. 또 주문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 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를 진행하고 A씨 사례처럼 세 번에 걸쳐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는 또 SNS에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된 가짜 신문 기사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측에 이런 식의 부당한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구입가 환급 거부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국제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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