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디지털화폐 개념은...CBDC는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는 지급보증 않는 민간발행

[코로나 이후 디지털통화 패권경쟁]

<上>e머니 빅뱅, 통화패권 흔든다





디지털화폐는 현찰과 달리 실물 없이 전자화된 형태의 돈 중에서는 가장 상위 개념이다. 해당 화폐의 발행주체, 지급보증 여부, 가치안정화 방식, 계산단위 산정방식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화폐(b머니), 민간 발행 투자성 화폐(i머니)로 분류된다. 우선 전자화폐는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의 한 종류다. 계산단위가 미국달러·유로·위안과 같은 기존 통화의 계산단위에 고정되거나 연동된다. 중국의 알리페이, 케냐의 M페사 등이 해당 범주로 분류됐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기반으로 비(非)은행권에서 발행되는 디지털화폐다. 전자화폐와 달리 기존 통화의 계산단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계산단위를 갖는다. 또한 전자화폐는 발행주체가 지급보증을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무도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이 여기에 속한다.



i머니는 전자화폐와 거의 유사하지만 금·주식·국채와 같이 가격변동이 있는 자산과 연동해 발행돼 차이점을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된다. 대표적 사례는 실물 금을 디지털토큰 형태로 매매·보유할 수 있도록 한 ‘노벰(Novem)’이다. IMF는 페이스북 자회사 칼리브라가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인 ‘리브라’ 역시 i머니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지만 민간 금융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리브라를 암호화폐의 한 종류로 통칭하기도 한다.

디지털화폐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CBDC다. IMF는 ‘CBDC 이해 돕기’ 보고서에서 ‘법정화폐로 쓰기 위해 중앙은행이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한 새로운 형태의 돈’이라고 정의했다. 중국이 발행하려는 디지털위안, 프랑스가 주도하는 e유로 발행 프로젝트가 여기에 속한다.

한편 b머니는 상업은행이 발행하며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다. 이미 직불카드·수표·전신송금 등의 서비스에 도입돼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