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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무조건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 발의한다

박수영 의원 대표 공동발의 요청

초선 모임 ‘초심만리’ 의원 동참

의원도 대통령·지자체장처럼 ‘상한’

"정치 신인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현 국회부터 적용, 기존 중진 예외

실효성 논란·당 중진 반발 우려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4번 연속으로 못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초선 모임인 ‘초심만리’ 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다음 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 중진들의 반발로 정강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혁신안을 초선들이 나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돼 곧 공동 발의될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4연임’ 금지다. 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공직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 따라 중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그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받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담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의원은 4년 임기 연임에 제한이 없어, 능력 있는 신인 정치신인들의 국회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공직선거법 제49조의 2를 신설하며 그 근거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정강정책에 담으려던 내용보다 파격적이다. 당내에서는 의원 3연임을 두고 ‘같은 지역구에서 4연임 금지’ 등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초선들이 낸 법안은 지역구에 대한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국회의원을 3번 연속으로 역임하면 4번째 출마는 제한하도록 규제했다. 초심만리측 관계자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미 1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동참했다”며 “되도록 많은 초선 의원들의 동참을 받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인 ‘초심만리’ 정례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변화·혁신의 DNA를 확실히 심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당내 반발로 정강정책에 담지 못했던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초선들이 들고 나온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법안에 동의하고 있어 실제 발의될 경우 법안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법안 내용의 실효성과 당내 중진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우선 발의될 법안은 부칙에 ‘제2조(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3선인 국회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돼도 초선으로 간주돼 4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당 중진들은 이 법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4연임 금지가 공식화되면 본인들이 실제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이미 3선을 한 것으로 간주돼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우리 당 출신 국회의장은 그러면 모두 초선, 재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대위가 당의 혁신안을 거칠게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진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이날 조해진(3선)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비대위원장님은 의총에 거의 안 나오시고 나오시더라도 인사 말씀만 하고 퇴장한다”며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의원들과 의총이 별개로 움직이는 체제가 100일 동안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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