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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法 "위자료 3,000만원 줘라"

친아들 친권 상실 이어 현 남편 제기 이혼소송도 패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지난해 6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제주=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위자료 3,000만원까지 물게 됐다.

26일 청주지법 가사1단독(지윤섭 판사)에 따르면 현 남편 A(38) 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 B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유정 측은 피해자 유족들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의 친권상실을 원하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과 고인이 된 피해자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지법에서 협의 이혼했다.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갔다.

하지만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곧 경찰에 붙잡힌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돼 1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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