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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2월 19일까지 무료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한금융투자 계좌 보유 고객 대상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2월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제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 내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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