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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보라·클레이튼', 업비트서 거래 못하나

거래소 발행 코인 거래 금지 발표한 금융당국

이해관계 얽힌 코인도 거래 및 상장 금지 검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 범위 정하기로

업비트 암호화폐 규제 대상 거론...발등의 불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거래소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거래 및 상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의 거래 금지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로 ‘마로’ ‘보라’ ‘클레이튼’ 등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는 신설될 취급 금지 암호화폐 규정에 거래소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코인에 대한 거래 및 상장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해 거래 행위(직접매매·교환중개·알선)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규제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상 암호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자체 발행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거래하는 것은 자금 세탁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단계에서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범위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규제 방침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이다.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는 그동안 카카오·두나무 등 거래소 이해관계자들이 투자한 암호화폐의 ‘셀프 상장’ ‘셀프 매도’ 등으로 논란이 돼왔다. 기업 공시에서 상장 절차까지 자본시장법의 구속을 받는 증권거래소와 달리 암호화폐거래소는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관계사가 개발한 코인을 자체 거래소에 상장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암호화폐는 마로·보라·클레이튼 등이다. 모두 업비트에 상장돼 있거나 상장을 추진 중인 암호화폐다. 업비트에 상장된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100%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암호화폐다. 두나무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발행한 클레이튼도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시행령 개정안 결과에 클레이튼의 업비트 국내 상장이 무산될 수도 있다. 보라는 발행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게임즈(45.8%)다. 카카오게임즈는 두나무와 카카오라는 큰 틀 아래 관계사로 묶인다. 빗썸은 전 대주주가 공동대표를 맡은 회사에서 투자한 원루트네트워크(RNT)가 있지만 최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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