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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한인투숙객 구한 '시민영웅' 사기였다

정부서 억대 보상금 받아…강연도 다니며 '의인' 행세

실상은 의사상자 보상금 타내려 일행에 가짜진술 받아

익명 민원으로 시작된 수사로 들통…法, 징역2년 선고

화재사건 이후 A씨가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해외여행 도중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여 투숙객들을 구해 ‘의인’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러시아 여행을 하던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한인 투숙객들을 구한 ‘시민 영웅’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른 한국인들의 탈출을 도운 뒤 마지막에 탈출했고, 2층에서 뛰어내리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정부로부터 의상자로 선정돼 1억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수원시에서 선행 시민 표창장을 받았으며 한 기업으로부터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선정돼 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A씨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니며 ‘의인’ 행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A씨의 거짓말이었다. A씨의 사기극은 수원시에 익명의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모두 들통났다. 수사 결과 A씨가 러시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당시 A씨는 B씨를 깨워 탈출시킨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깨우고 탈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다급히 속옷 차림으로 나가 복도를 통해 대피하려 했지만 시기상 불가능했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구조 활동은 전혀 없었다.

A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함께 여행을 간 일행들을 탈출시키느라 자신은 부득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꾸며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여행이 끝난 뒤 “병원비만 1,000만원이 넘는다. 진술서를 써주면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일행들에게 가짜 목격자 진술서를 꾸미도록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치료비를 지급받고자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어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해 1억2,000여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며 “이 외에도 자신을 스스로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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