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정부가 당신에게 숨기고 싶은 세금 이야기

by Allan Sloan, 포춘 칼럼니스트


중산층은 잘 들어라! 미국 정부가 또 다시 당신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자'만을 대상으로 신설될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 추가 소득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세금을 막지 못하면, 중산층까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다.

하나는 올해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소득(급여와 각종 수수료 포함)에 0.9%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정 총소득(adjusted income tax) *역주: 미국 소득세법상 개인의 총소득에서 여러 항목을 공제한 것이 20만 달러 이상인 1인 가구와 25만 달러 이상인 기혼 가구가 벌어들인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의 일부 혹은 전액에 3.8%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이 추가 세금은 오마바케어로 알려진 새로운 의료 서비스(Affordable Care Act)에 포함돼 있다. 세금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과세 상한선이 물가상승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 따라 더욱 더 많은 중산층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당파적 성향의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가 1년 전 실시한 연구 자료를 이용해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TPC에 따르면, 올해 전체 가구 중 2.4%가 이 누진 소득세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모두의 과세 대상자가 된다. 2022년쯤에는 대상자가 4.6%에 이르고, 10년 뒤에는 9%까지 늘 것이다. 이런 증가세를 감안하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 중 20%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금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해당되는 필자 같은 중상위층이나 부유층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세 상한선이 물가상승에 연동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든 10~20년 후 부자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상당수의 중산층이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예전에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있었다. 1969년 시행된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가 대표적이다. 이 세금의 과세 상한선도 수십 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지 않았다. 소수 탈세자를 잡기 위해 신설된 AMT-1967년 당시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 155명에 관한 뉴스가 거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가 지금은 300만 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괴물'로 변질됐다. 최근 고소득층에 대한 '부시 세금 감면안(Bush Tax Cuts)'을 뒤집은 합의 내용 가운데 물가 연동이 최종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3,000만 명이 추가로 과세대상자가 됐을 뻔했다.

물가와 연동이 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폐해는 일부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들이 자신이 받는 혜택의 50%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의 취지로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 앞서 1983년 제정된 이 대타협 법안에선 사회보장연금 세금은 늘리는 대신 은퇴 연령을 높였다.

20년 전만 해도 과세기준은 상당히 높았다. 당시 연소득 2만5,000달러의 1인 가구와 3만2,000달러의 기혼 가구가 그 대상이었다(두 금액 모두 사회보장연금의 50%를 포함한다). 시행 초기만 해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약 15%만 세금을 냈다. 하지만 지금은 35%가 과세 대상이다.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984년 이후로 상당히 증가했지만, 과세 대상에 대한 소득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1993년 제정된 두 번째 세제에선 사회보장연금의 85%에까지 세금을 부과했지만, 물가연동에 따른 과세기준 조정은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고, 충분한 통계도 이미 보여줬다).

필자는 지금 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2가지 추가세를 모두 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85%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여유는 있다. 또 현직에서 은퇴하면-현재 68세이니 조만간 글 쓰는 일도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더 이상 이런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만약 이대로 둔다면, 이들 세금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따져 봐도 부자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AMT가 그랬고, 앞으로 오바마케어 세금이 그러리라고 예상되는 비열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서는 안 된다. 지금 내 말을 따라 해봐야 한다. "당장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