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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지적자본 관리를 위한 제언

김승열의 ‘Law & Business’

PC, 카메라, TV, 녹음기, 인터넷 등 수많은 기능이 컨버전스되어 있는 스마트폰은 그 자체가 지식재산의 결정체다. 향후 스마트폰의 경쟁력 역시 특허 및 콘텐츠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정부의 기치인 창조경제의 맥락에서도 그 중요성이 배가될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 사업화, 금융, 법적 보호 등에 대해 알아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KAIST 겸직 교수


지식재산은 본질상 불확실성을 지닌다. 공급자와 수요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에 금융을 공급하는 사람 모두에게 지식재산은 다소 불안 정적이라 할 수 있다. 독립자산으로서의 성격도 미흡하다. 예컨대 특허로 등록된 지식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분쟁 시에 해당 특허가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지식재산을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그 거래시장 역시 미약하다. 우선 시장수요적인 측면에서, 해당 지식재산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환가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시장공급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의 경우, 해당기업이 부실화되면 안정적 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아가 지식재산을 소유한 기업이 기업회생절차 등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파산관재인에게만 쌍무계약에서 해제 내지 계약유지의 선택권이 있어 ‘지식재산의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은 결국 지식 재산의 가치 자체를 절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사용료만 지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다양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 문제

지식재산의 평가는 그것이 실제 시장가치와 일치하느냐의 여부가 신뢰성의 관건이다. 그러나 지식재산은 일단 수요자가 제한적이어서 거래자체가 활발하지 못하고, 거래정보의 비밀성 등으로 인해 시장 거래가격에 기초한 적정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우선은 지식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 있어야 이에 기초한 가치평가가 가능해지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책 금융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특허관리회사를 육성해 지식재산을 구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 역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단계별 지식재산금융

지식재산 금융은 초기자금조달, 담보부 자금조달, 유동화, 자금회수(EX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크라우드 펀딩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초기 아이디어를 상업화 하는 과정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즈마 펀드’와 같은 이른바 지식재산 관련 펀드의 활성화도 초기 자금조달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다. ‘담보부 자금조달’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전통적인 금융 기법이다. 여기에선 가치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전통적인 의미의 담보부 대출의 경우, 가치평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 제공자의 시각에서 자금유입 방안 등을 재조명하고,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집중 논의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사용료를 유동화시키는 논의도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유동화된 자산을 지식재산 관련 펀드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식재산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관련 기업에게 대단히 중요한 자금회수(Exit)의 경우에는 기업인수합병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를 원활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인수합병을 하는 벤처기업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기술 집약 기업에게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특칙 마련도 바람직하다.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

기술자료임치는 기업이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자료 등 정보를 제3의 수치인에게 맡기고, 일정한 요건 발생 시에 특정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인터넷 호스트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행 기술임치제도는 단순히 기술자료 탈취방지, 안전한 기술이전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를 지식재산 소유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의 경우, 안정적인 지식 재산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적극 활용해보면 어떨까. 미국에서는 파산관계법상 등록 및 미등록 지식재산에 대해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도 향후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현행 기업회생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지식재산 이용자의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특칙 등의 제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현행 제도를 좀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권리를 가진 에스크로 개념의 신탁제도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전문성과 월등한 자금력을 가진 사업자가 지식재산 소유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지식재산을 수탁, 사용함으로써, 상생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협업 시스템은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재산 소유자에겐 안정적인 미래 자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나아가 여기에 기초한 가치평가 역시 신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행 기술임치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탁제도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범국가적 차원의 지적자본 관리

지적 자본을 장기 계획하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제 범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초기 지식재산 태동 시의 지원부터 상업화 과정과 유지보수, 금융, 침해 시의 실효성 있는 보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적자본의 육성과 관리에 대해 온 국민이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승열 변호사는…

서울법대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소재 폴 와이스 Paul Weiss 로펌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방통위, 환경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적 자본을 장기 계획하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제 범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초기 지식재산 태동 시의 지원부터 상업화 과정과 유지보수, 금융, 침해 시의 실효성 있는 보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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