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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상생 프로그램으로 협력사 전방위 지원나서

2013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포스코그룹은 2년 연속 대기업-협력사 간 동반성장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대기업 73곳의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발표한 결과다.

포스코 동반성장의 모토는 ‘3T’(Trust·Together·Tomorrow)다. 상호 신뢰(Trust)를 기반으로 1차 및 2~4차 협력기업과 동반성장(Together)을 하고, 미래지향(Tomorrow)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이다. 포스코는 현재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등 7개 카테고리, 67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전 부문에 걸친 동반성장 경영을 추진해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포스코 고유의 프로그램으론 ‘베니핏 셰어링(Benefit Sharing)’ 제도와 ‘테크노 파트너십(Techno Partnership)’ ‘중소기업 구매대금 전액 현금지불’ 등이 있다.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베니핏 셰어링 제도는 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3년간 성과발생 금액의 50%를 보상함은 물론 장기계약 체결(3년), 공급사 평가 시 가점 부여, 공동특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1,389건의 개선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669개사에 1,328억원의 성과보상을 진행했다.

포스코는 2006년 9월 중소기업 무상기술 지원활동을 위해 포스텍, 포항테크노파크 등 7개 연구기관과 함께 기술 자문단을 구성하고, 포항 및 광양 지역 중소기업과 ‘테크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술자문단은 매월 한 차례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진단 기술교육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생산공정이나 제품의 기술적 고민 등을 함께 해결한다. 포스코는 연구설비를 제공하며, 박사급 우수인력과 중소기업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거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모든 공급사의 결제 금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납품 후 3영업일 이내 주 2회 조건으로 전액 현금 지불하고 있다. 또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1주일 전부터 매일 기준으로 자금 지급 주기를 조정하고 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6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총 1조2,9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주조, 용접, 소성가공 등)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자본재공제조합이 추진하는 ‘뿌리산업 이행 보증사업’에 참여해 1,000억 원의 보증 기금을 조성했다. 핵심기술을 가진 협력 중소기업, 핵심고객사 및 신규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KB금융지주, 한화그룹 등과 함께 2,000억 원짜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펀드’를 만들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개발비를 지원받고, 과제 성공 시 3년이라는 장기계약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웹사이트(www. steel-N. com)에 공개해 중소기업들이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포스코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허출원에 필요한 행정비용 전액도 부담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3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및 외국기업에 발주했던 제철설비를 중소기업으로 전환, 발주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및 중소 공급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설비·공사발주 모범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발주, 크레인 등 54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직발주를 확대해 가고 있다.

지역 건설사에 대한 배려도 포스코의 동반성장 노력에서 빼놓을 수 없다. 종전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 건설사 대상으로 발주하던 것을 1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했고, 300억 원 미만 공사는 시공능력 보유 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한편, 300억 원 이상 공사는 대형 건설사로 발주하되 지역 중소기업을 통해 일정부분을 조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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