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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매입비등 지원

부산시는 지난 5월 공포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의 보조금 지원대상과 규모를 구체화시킨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시행규칙」을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새 규칙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분야와 투자비율, 투자액에 따라 용지매입비중 분양가와 실제 매입가간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근로자 30명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분야와 투자비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근로자 50명이상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보조금도 지급한다. 이밖에 부산지역 공단입주나 투자를 위해 컨설팅을 한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학교을 설립할 경우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연말쯤 시행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대비해 사전심사평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계 투자펀드 사장단이 19일 부산시를 방문, 향토기업인 모제분과 모신용금고 등에 대한 투자의사를 피력하는 등 최근 미국과 캐나다·홍콩·유럽의 투자업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부산을 찾고 있어 시행규칙 시행후 외국인의 부산지역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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