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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카드연체 상환유예

기업은행은 비씨카드 이용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온 장기연체 고객들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열었다.2일 기업은행은 총 연체금의 10%를 상환하는 카드 연체고객에 대해 연체금 대환대출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고 5년 만기로 확대하고, 이미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연체이자 납입시한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연체금의 10%를 갚지 않고도 예외적으로 채무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채무상환 유예제도」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대금이나 카드론 납입이 3개월 이상 밀린 연체자는 「장기대환대출」을 받아 연체금을 내고, 최장 5년 동안 대출금을 다달이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 금리는 일반 카드론 금리와 같은 15% 수준. 또 이미 대환대출을 받았거나 분할상환금조차 못내고 있는 장기연체자는 한 명당 1,500만원 한도에서 연체원금을 정상 대출로 전환받고, 대출금 만기일까지 지금껏 밀려있는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측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당장 장기연체금을 갚을 길이 없는 비씨카드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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