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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2중과세 정착 걸림돌

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세법은 스톡옵션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옵션행사가액으로 연간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옵션 행사자의 부당행위(부당행위 계산 부인·용어해설)로 보아 회사와 옵션행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예를 들어 한 전문경영인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전문경영인은 이중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1억1,880만원(세율 44%)의 세금을 내야하고 스톡옵션을 제공한 회사도 8,316만원(법인세·주민세 30.8%)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즉 3억원의 시세차익에 대해 무려 2억19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톡옵션 대상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 주식을 팔게 되면 행사이익의 11~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즉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위 경우 3,0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회사와 전문경영인 짜고 회사 자산(주식)을 헐 값으로 넘긴 것으로 보고 전문경영인과 회사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다. 이 부문에서 세제·세정 당국과 벤처기업 등의 입장이 맞선다. 한 정부 당국자는 『연간 5,000만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따라서 소득이 생긴 옵션행사자는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야하고 회사도 회사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만든 만큼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의 한 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스톡옵션 행사로 생긴 이익을 부당행위로 보는 것이다』며 『벤처기업 육성 조치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스톡옵션을 장려하면서 세법으로는 부당행위로 내모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 임원은 『스톡옵션은 임직원들의 경영성과를 높이려고 도입한 것이다』며 『따라서 주가가 올라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소득이지 왜 부당행위가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벤처업계 등에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등만 내고 나머지는 법인세는 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해설>◇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회사)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전문경영인 등 임직원)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다. 즉 회사가 대주주 등과 부동산, 주식, 금전거래를 하면서 적정가액으로 하지 않고 저가로 넘길 경우 이를 밝혀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직원에게 저리로 융자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을 받아 시중 금리와 차이만큼 회사도 세금을 내고 임직원도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고 보아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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