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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금감위장] 불성실공시 처벌 대폭 강화

불성실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의 재무정보공시등 공시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성실공시나 허위공시가 있으면)공시책임자는 물론 관련책임자에 대해 직접 인사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시책임자가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이나 등록기업의 임원이라는 점을 볼 때 이같은 李위원장의 언급은 불성실이나 허위공시에 대해 공시담당임원 뿐 아니라 해당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과장공시에 대해서도 李위원장은 『매출이나 순이익 신장률에 대해 과장되게 발표하는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특히 시장교란목적의 공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투명성 제고가 해당기업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시장이 대외적으로 완전개방된 만큼 이에 따르는 부담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도 중견기업의 워크아웃방안과 같이 투명성을 높이면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을 부여하는등 완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에는 자본시장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해 재정경제부의 자본시장 발전방안 마련과는 별도로 금감위차원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책을 마련중임을 시사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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