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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불법하도급 묵인 공항공사 직원 불구속 입건

돈을 받고 공사 불법하도급을 묵인해 준 공항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공항공사 직원 A(59)씨 등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방음창호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을 눈 감아주고 그 대가로 모두 5,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택에 무상으로 방음창호를 달아주는 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시공업체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많게는 18%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들이 공사를 낙찰 받은 시공업체 대표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직접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비 일부가 불법하도급 수수료로 새어나간 탓에 정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가 진행돼 누수나 균열 등이 발생했다는 민원도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3월 한 하도급업체의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세무 공무원 1명을 추가 적발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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