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산자 첫 면책/오빠사업 빚보증 주부에/서울지법 판결

오빠의 사업에 빚보증을 섰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주부에게 법원이 첫 면책결정을 내렸다.면책결정이란 파산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8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에 대해 변제압력을 받던 현모씨(40)가 제기한 면책신청을 인정, 현씨는 파산선고에 따른 거주이전제한, 통신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않게 됐다. 현씨는 93년부터 사업을 하는 오빠가 자신의 카드로 은행대출금을 사용한 뒤 지난해 6월 잠적하는 바람에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빚을 갚을 길이 없자 법원에 소비자파산을 신청, 받아들여졌다.<윤종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