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 지점 부당 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두 은행에 각각 기관주의와 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 등 관계자 문책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도쿄 지점은 2008년 4월30일부터 2013년 6월14일까지 동일인 전결 한도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분할대출을 하는 등 총 89건, 112억엔의 여신을 부당 취급했다. 기업은행은 리스크감리부가 도쿄 지점 취급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운전자금 대출 7건, 10억엔은 전결한도를 위반한 여신임을 통보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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