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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대신 텔레뱅킹 이용한 보이스피싱 급증

최근 들어 텔레뱅킹(전화 금융거래)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월평균 1~2건에 불과하던 텔레뱅킹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올해 8~9월 중 32건, 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문자서비스(SMS)를 보내는 등 인터넷뱅킹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 사기범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텔레뱅킹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텔레뱅킹은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달 말 현재 주요 은행의 텔레뱅킹 가입자 수는 130만~600만명, 1일 거래건수는 7만~50만건 수준이다. 금감원은 텔레뱅킹 이용이 많은 50~70대 자영업자ㆍ고령층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으로 파악했다.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ㆍ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피싱사이트는 지난 4~6월 중 기승을 부리다 7~8월 중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4월 1,301건, 5월 1,682건, 6월 920건, 7월 280건, 8월 284건, 9월 300건이었다.



다만, 올해 초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1~8월 중 월평균 피해금은 60억원, 피해건수는 55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4%와 19.8% 감소했다.

금감원은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SMS 인증절차 추가 등 보안성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그전까진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 고객들은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했더라도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해 텔레뱅킹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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