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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알코리아] 기업홍보비 성공하면 주세요
입력1999-10-03 00:00:00
수정
1999.10.03 00:00:00
송영규 기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대행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업체가 성공하면 받는 조건으로 하는 후불제 홍보대행업체가 등장해 화제다.피알코리아(김효병·金孝炳)는 홍보를 맡은 기업이 사업에 실패를 할 경우 대행비를 받지 않고 성공했을 때만 보수를 받는 홍보대행 후불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홍보대행 후불제는 어느 벤처기업이 피알코리아에 홍보를 의뢰하면 광고물등 제작비를 제외한 일체의 대행업무를 무료로 해주는 대신 이기업이 홍보성과를 거두면 그 비용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받는 방식이다. 홍보비용은 해당회사와의 협상과 계약을 통해 결정되지만 대략 1년단위로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50%이상 성장했을 경우 홍보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회사측은 판단하고 있다. 만약 홍보성과가 계약보다 미미하게 나타났을 때는 기획비를 포함한 일체의 대행비를 받지 않는다.
피알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광고기획사, 특허조사 전문기업등과 협력관계를 맺는 등 「벤처도우미」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을 묶어 동시에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金사장은 『좋은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들중 상당수가 회사를 홍보하고 싶어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후불제를 실시할 경우 기업이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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