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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동양사태 피해자의 제발등 찍기


일부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영업방해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자금ㆍ결혼자금ㆍ노후자금 등 미래를 꿈꾸며 모은 돈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 화가 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영업방해가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주 초 동양증권 울산지점에서는 피해고객이 영업직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고객은 수포가 생긴 얼굴을 추스르고 병원을 가려는 직원에게 그까짓 일로 무슨 병원을 가냐며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에는 동양사태 피해자라는 한 여성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양증권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소동을 벌여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여성은 동양증권 본사에도 찾아가 노조위원장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부산지점에서는 직원들에게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우거나 판매 데스크에 올라가 직원들에게 물을 뿌리기도 하는 피해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피해자들이 지점을 점거하고 지점장들과 영업직원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솟구치는 화를 참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동양증권은 현재 매물로 나와 있다. 동양증권이 영업정상화를 통해 더 비싼 가격에 매각돼야 투자자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양증권의 대주주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기업어음(CP)ㆍ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추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주주들이 동양증권의 지분을 매각한 대금이 변제금액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박우호 법무법인 KCL 도산전문 변호사는 "동양증권 매각대금이 커져야 투자자들이 변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담보채권은 담보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무담보채권이라도 일반 상거래채권은 일반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인수ㆍ합병(M&A)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피해자들도 보상을 더 빠르고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동양증권 인수후보자들도 일부 피해자들의 영업방해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정상화가 늦춰진다면 매각대금을 깎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현민 동양증권 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영업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은 매각될 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자들에게 동양증권 매각대금만으로 온전히 피해보상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더 많이 받아 추후 모자란 보상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줄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다.

동양증권 영업정상화가 동양증권 직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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