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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상장사 자율성 확대된다

공시규정 열거주의서 포괄주의로 변경… ‘원스톱’ 기업공시종합시스템 도입

앞으로 상장사는 규정에 명시된 항목 외에도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에 대해 자율공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시내용에 따라 별도로 운영됐던 기업공시 입력 시스템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수시공시에 대한 규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뀐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정한 54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만 상장사가 수시공시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항목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시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연말까지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자율공시의 길을 터준 뒤, 오는 2018년까지는 포괄주의 공시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포괄주의 공시체계가 도입되어도 기업이 중요한 공시사항을 고의로 빼먹지 않도록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일종의 ‘자율공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된 풍문·보도 등에 대해 상장사가 공시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기업이 허위로 해명공시를 낼 경우에는 거래소의 확인 조치 후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사의 공시입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공시종합시스템도 개발된다. 현재는 상장사의 특정 부서에서 공시내용을 취합한 뒤 이를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개별 입력하고 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의 개별 부서에서 기업공시종합시스템에 공시자료를 입력하고, 공시담당 부서의 검증이 끝나면 금감원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개발을 마무리 한 뒤 내년 3월부터 시스템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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