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소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의 '성공신화 스토리'와 법치를 강조하는 점은 여야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다. 박 당선인이 "사회적 약자가 보호 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밝힌 데 이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 같은 점을 잘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공부하기 위해 어머니의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경기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3년 때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해 최연소 판사 기록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서울가정법원∙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뒤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후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1960년대 판사 재임 시절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군사정부의 '병역 미필 공직자 추방' 방침에 따라 지체장애로 군대를 안 간 김 후보자가 판사직에서 쫓겨날 뻔했지만 법조 출입기자들의 문제제기로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판사로 재임하던 1963년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써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 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켜 '소신 판사'라는 별칭이 생기기도 했다.
법관 시절 후배들에게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해 판결하라"라고 강조하는 등 실정법과 현실 사이에서의 합리적 판결을 추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1993년 생수 시판을 허용하며 10여년간 지속된 생수 논쟁을 마무리 지었던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생수 시판을 금지하는 보사부 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년여간 생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며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과외를 금지한 법률과 군 제대자 가산점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 등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2000년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정치권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을 모두 통합하라는 소망과 오랜 기간의 정치적 경륜을 통해 터득한 국정 경영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전부 갖췄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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