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허가 모기 기피제 활개

여름철을 앞두고 팔찌 형태 등의 무허가 모기기피제 제품 판매 사례가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기, 파리 등 해충류를 쫓기 위해 피부나 옷에 뿌리는 기피제를 구입할 때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해충기피제는 스프레이 타입의 뿌리는 제품 40개 품목과 로션형태의 바르는 제품 34개 품목이 있다. 이와는 달리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가 많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약국, 마트와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해충기피제를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다음달부터 무허가 기피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이미 허가 받은 제품의 품질도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충기피제의 경우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