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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직자 노조 배제' 명령 전교조 "교활한 탄압" 거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23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대의원대회 결의문에서 전교조는 "해고자를 노조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현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특히 법외노조화가 가시화될 경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한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교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최근에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교조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노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 정부와 노동계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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