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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