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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수정]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지하경제와도 전면전 선포

■ 구멍난 세수 어떻게 메우나

갑작스러운 세법개정 수정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 부족액은 4,4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기준점 자체가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불어난데다 7,000만원 구간까지는 세부담 증가액을 기존 16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낮춰 세부담을 사실상 없애기로 한 탓이다.

정부는 당초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확충액을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복지공약을 축소하지 않는 한 어디서든 세수를 메꿔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정부는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해 난국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원론적 해결책은 국민 설득을 통한 증세이지만 박근혜 정부 스스로 '불가'를 천명한 상황이라 뾰족한 대안이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세제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단속 수단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과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정부가'유리알 지갑'만 털어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수위도 높아질 것을 보인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고액현금거래자료(CTR) 등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범위가 확대되면서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현금거래가 많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선정시 FIU 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에도 한 가닥 기대를 거는 눈치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이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3%대 후반 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3,000억원 내외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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