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업계 좌불안석

"우리 소송건과 별개 사안"<br>겉으론 담담한 반응 속<br>판결에 영향 미칠까 촉각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한 GM대우 경영진에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묻자 완성차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번 판결이 현대차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소송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28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금속노조나 비정규직지회 등에서 사측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불법파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겉으로는 담담한 반응이지만 내심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사법부가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협력업체와 완성차 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의 지시와 지휘명령이 있었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자동자체조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불법 파견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현대기아자동차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 35명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관할 문제 등으로 울산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낸 소송도 관심거리다. 2010년 11월 하청업체(비정규직) 근로자 2,091명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460여명이 소를 취하했으며 나머지 1,600여명이 소송을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해고자인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정규직지회의 한 간부는"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는 최병승씨와 천의봉씨가 13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