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찬구회장 금호석화 계열분리 실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측 회사들과 계열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좌절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및 그 소속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혔다. 금호석화를 경영하고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측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하기 위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첫번째 요건인 지분율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며 금호석유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석유는 계열분리 신청이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면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금호아시아나그룹빌딩에서 나오는 등 완전히 갈라 서려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무산됐다. /has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