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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법인 연부과금 상장일수 기준으로 부과

증권거래소는 16일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연부과금을 상장일부터 상장된 연도말까지 상장일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상장규정 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상장법인은 그동안 신규상장 연도의 상장기간에 관계없이 전년도말의 상장자본금을 기준으로 1년치 연부과금을 내야 했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올해 신규상장된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상장사와 코스파이더등 15개 증권투자회사는 총 5,500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1,80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한국가스공사는 1,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현대중공업은 89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연부과금 부담이 줄었다. 김성수기자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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