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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 주식분쟁, 장인이 前사위 이겼다

대법 "주식 소유주는 창업주

의자제조업체인 듀오백코리아 창업주와 전 사위 간의 오랜 주식분쟁에서 창업주가 이겼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모 전 듀오백 상무가 "정해창 듀오백 대표가 자신의 듀오백 지분 12%를 빼돌렸다"며 제기한 횡령금 등 청구소송에서 "해당 주식은 사실상 장인인 정 대표의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듀오백의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한 신씨는 회사 주식의 12%에 해당하는 12만주를 가진 것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지난 2003ㆍ2004년 한 차례씩 실시한 유ㆍ무상 증자에서 회사는 신씨가 실권한 것으로 처리했다. 신씨는 2007년 이혼을 앞두고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을 실권시켰으므로 손해액 2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정씨는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주식 12만주를 자기 돈으로 사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정씨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주식이 신씨 소유라고 보고 2004년 실권 부분의 책임을 인정해 정씨와 회사가 지분의 일부인 6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무상증자 주식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정씨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해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최종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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