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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음주운전에…정규직은 ‘견책’, 계약직은 ‘해고’?”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직급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등 공정하지 못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2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청이 음주운전을 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에게 서로 다른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똑같이 0.093%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록했는데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해고했지만 행정 8급인 정규직 근무원은 견책에 그쳤다”고 말했다.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강제추행을 사유로 해임당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16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까지 위반했어도 정직 1개월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징계 기준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1,044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569명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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