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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전 회장, 미래저축은행에 30억 배상하라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은행에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은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의 파산 후 관재인으로 지정된 예금보험공사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4월 같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반해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만큼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에 쓸 돈을 함께 마련했다며 주식회사 원산 대표 이모씨에 대해 낸 배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3,000억원대 부실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5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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