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답십리17구역에는 용적률 241%가 적용돼 7~21층 6개 동 318가구의 주택이 새로 들어선다. 이번 변경안은 구역 내 재래시장인 '현대시장'을 제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로 짓는 아파트는 2가구를 제외한 316가구가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이 중 173가구는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진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아현뉴타운과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사이에 위치한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 3-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3구역 내 구역면적,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등 소단위 맞춤형 계획으로 바꾸고 3-3지구는 공동주택 가구 수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관악구 신림동 1482 일대, 종로구 충신동 6 일대 등 2개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안도 각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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