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52)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땅콩 회항’ 등으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46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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