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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EU FTA, 2월 국회에서 비준돼야 한다

유럽의회가 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함으로써 EU 측은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협정의 잠정발효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은 우리 측에 넘어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비준전망이 불투명해 FTA가 예정대로 발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25일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4개월이 다 되도록 여야 간 정쟁에 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지난해 10월6일 한ㆍEU FTA가 정식 서명된 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상임위 통과는 물론 한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경우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양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이행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에 반해 우리 국회의 경우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EU는 역내 총생산(GDP)이 18조달러(2008년 기준)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상대다. FTA 발효를 통해 이 같은 거대시장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로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은 물론 투자확대와 문화교류 촉진 등 직간접인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ㆍEU FTA 비준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을 즉각 외통위에 상정하고 공청회를 비롯한 관련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ㆍEU FTA 비준을 한미 FTA와 연계시켜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은 철회돼야 한다. 별도 사안을 묶어 처리하겠다는 것은 전략적 접근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된다 해도 발효를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관세손질 등 국내 이행법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기업들로서는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FTA 발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EU와의 FTA가 예정대로 7월에 발효될 수 있도록 2월 국회에서 비준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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