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들 민자터널이 지방도로에 건설된 터널로 정부의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민간운영사가 평소처럼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들 3개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려면 하루 통행료 평균 수입인 약 5,000만원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터널의 통행료 징수 방침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임시공휴일인 14일 지방도로 통행료 징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경기도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 수입 손실분 2억9,000만원은 도 예산과 휴게소 수익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부산시도 거가대로를 제외하고 광안대로·백양터널 등 모든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다른 지역 대부분의 지방 유료도로는 평소처럼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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