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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구조조정] '빅딜' 독과점 폐해 심화 우려

재벌 구조조정에 따라 자동차와 가전, 반도체 등 주요업종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인위적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폐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1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사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이들을 「시장지배사업자」로 규정, 인수합병이나 담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결합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우의 삼성자동차, 삼성의 대우전자, 현대의 기아자동차 인수와 더불어 현대와 LG의 반도체부문 통합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인수합병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규정은 당분간 배제되겠지만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와 가전의 경우, 기존 4사와 3사체제가 각각 2사체제로 탈바꿈, 앞으로 시황이 호전되면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가격담합을 비롯한 독과점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재벌들은 지난 70년대이후 일부 사업의 독과점 이익을 발판으로 사업확장을 거듭해왔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기업간 협의를 통해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자체 조정하는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급과잉 해소 차원의 생산능력 조절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파산보다는 합병이 낫다」는 정책적인 판단때문에 당장 빅딜에 따른 독과점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빅딜을 무사통과시킨다면 기존 경쟁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와 대우의 양자 대결구도로 압축되는 자동차는 현대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삼성과 LG의 가전시장 경쟁에서는 LG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KIET) 정책연구센터의 김용렬(金龍烈) 연구위원은 『기업별로 제품의 사양과 생산라인이 천차만별이어서 업체간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빅딜이 공급과잉 해소에는 바람직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의 강태욱(姜泰旭) 선임연구원은 『특정기업에 사업을 몰아주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결국에는 경쟁제한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편 공정위의 주순식(朱舜埴) 독점정책과장은 『아직 각 그룹의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내용과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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