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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입력1999-05-03 00:00:00
수정
1999.05.03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가 3일 발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15일부터 새로 바뀌어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개정은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전문건설업체간 수직계열화된 관계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부실시공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의무하도급기준 완화=일반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도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가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10억원 이상 공사는 공사종류와 업체의 사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업체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20억원 미만의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자율적으로 하도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업체들의 자율성을 높여 공사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도급제 확대=공동도급이란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와 동등한 지위로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체들은 철강재설치 등 극히 일부 공사에 대해서만 공동도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져 일반건설업체를 주계약자로 내세울 경우 전문건설업체도 모든 공사에 공동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던 관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의 내실화=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12명중 건설업체 소속의 조합원 위원이 현행 7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대신 외부전문가 위원은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부도·화의·법정관리업체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지나치게 업체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 조합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겼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종 단순화=현재 29개로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종을 26종으로 줄인다.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역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조적공사업과 미장·방수공사업이 「조적·미장·방수공사업」으로 통합되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기초·해체공사업」으로 합쳐진다. 또 지붕·판금공사업과 건축물조립공사업도 「건축물조립·판금공사업」으로 단순화된다. 특히 이번 업역 단순화로 전문건설업체의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규제 완화=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 면허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규제도 완화됐다. 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조경식재시공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 보유자수가 3~8인에서 2~5인으로 조정됐다.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수목재배용 토지는 관상수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여야 하던 것을 기간에 상관없이 등록당시 수목재배용 토지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신청자격은 일반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자본금 1억원을 갖추도록 보완했다.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완화=50억원 이상인 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경우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 현장책임자만 배치토록 하던 것을 현장책임자 이외의 일정 경력만 확보되면 배치토록 완화했다. /권구찬 기자 CHANS@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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