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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헌금 전달 혐의 조기문씨 사전영장 청구

새누리당의 4ㆍ11 총선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9일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출신 조기문(4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전 수행비서인 정동근(37)씨에게 건넨 3억원을 받아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로부터 500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하며 현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조씨가 인정한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보강조사를 진행해 현 의원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현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 전 의원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 3억원 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 의원이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검찰에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돈 전달자인 조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수사 진행상황상 돈을 건네 받은 의혹이 있는 현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현 의원이 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최고위원, 현경대 전 의원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4•11 총선에 출마했던 손수조 후보 측에 돈을 건넸다는 중앙선관위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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