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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끊지 못하는 학습지·잡지

해지·청약철회 거부가 최다<br>소비자 불만 매년 큰폭 증가

정기구독하고 있는 학습지나 잡지를 끊기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ㆍ잡지 관련 소비자불만이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 상반기에는 3,384건이 접수돼 6,000건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을 놓고 분석한 결과 2,053건(60.7%)이 계약해지와 청약철회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업체의 부당행위(343건, 10.1%), 위약금 과다청구(300건, 8.9%) 순이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1개월 이상에 걸친 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고객이 해지 요구를 하면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사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하고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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