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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국책사업에 정보화계획 의무화
입력1999-02-17 00:00:00
수정
1999.02.17 00:00:00
앞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등 국책사업을 하려면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역개발사업이 경제적인 타당성만 강조한 나머지 정보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정보화계획을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 시행하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정보화계획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반영해 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
정보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공항, 철도(고속철도 포함), 도로, 항만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에너지 관련시설 및 물류시설, 지역개발사업 등이다.【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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