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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세무조사/매출관련 자료 관할세무서 통보/국세청
입력1996-10-12 00:00:00
수정
1996.10.12 00:00:00
국세청은 최근 다단계판매회사들로부터 산하 판매사업자에 대한 매출자료 일체를 입수, 판매사업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곧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한다.11일 국세청은 『최근 다단계판매회사들로부터 매출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다단계판매사업자별 분류작업을 마치고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며 『곧 관할세무서단위로 다단계판매회사의 매출자료와 판매사업자들의 신고납부내용을 정밀 분석, 탈세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다단계판매회사와 판매사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감안,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단계판매사업자들은 다단계판매회사들로부터 급여를 받지않고 물건을 받아 소비자에 판매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있지는 않아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중이다. 국세청은 이들 다단계판매원중 상당수가 ▲매출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아예 발급받지 않고 영업에 나서는 등 탈세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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