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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카드슈랑스 25% 룰' 개선해야


최근 '카드슈랑스 25%룰'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5%룰은 한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량에서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카드슈랑스를 통해 카드사들은 보험판매에 따른 부수적인 수수료수입을 올릴 수 있고 보험사들은 안정적인 마케팅 대상을 확보해 영업을 확대할 수 있었으나 25%룰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카드슈랑스 25%룰이 논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카드슈랑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했다는 점이다. 카드슈랑스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제휴를 맺을 수 있는 보험사가 한정돼 있다. 즉 카드사들이 제휴할 수 있는 보험사가 7곳 이내 인데 반해 방카슈랑스 참여 보험사는 22곳에 달한다. 따라서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할 경우 한 카드사는 최소 5~6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카드사별 특화 마케팅이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25%룰의 도입 취지와 반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5%룰은 대형보험사들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상품판매 독점을 막고 중소형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는데 25%룰 시행 후 오히려 중소형보험사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세 번째,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보험사가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하더라도 25%룰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판매가 제한돼 상품특화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 카드슈랑스에서 많이 파는 보장성 상품은 방카슈랑스의 저축성 상품과 달리 타사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카드슈랑스 25%룰의 논란은 방카슈랑스와 동일한 규제를 카드슈랑스에 적용하면서부터 발생했다. 방카슈랑스가 은행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에게 보험을 파는 반면 카드슈랑스는 중소형사들이 주로 텔레마케팅 조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즉 판매방식 및 상황이 다른 카드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25%룰의 예외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률적인 잣대로 규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상품의 특성과 영업형태를 고려한 맞춤식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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