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에 투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주거문화의 다양화와 전통문화 보전 차원에서 한옥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자금지원 혜택을 들 수 있다. 북촌, 서촌 등 서울시내 5개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 8,000만원 보조, 2,000만원 융자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전면 수선은 보조금 6,000만원과 4,000만원의 융자를 제공한다. 부분수선은 1,000만원을 보조해준다. 보조금의 경우에도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연리 1%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에 대해서는 직접 매입해 원형으로 개ㆍ보수 한 뒤 보존 하거나 시민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한옥 장려정책에 따라 재개발 사업도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한옥을 짓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성북2구역 7만5,000㎡에 저층 테라스하우스 410가구와 신규 한옥 50동을 짓는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공동 주택인 테라스 하우스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여 한옥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에게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옥 건축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자재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옥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신한옥 플랜’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정부ㆍ민간 출자방식으로 3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옥의 주거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한옥은 춥고 불편하며 비싸다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게 목표다. 특히 공사기간을 앞당기고 효율성을 높여 한옥 보급의 발목을 잡는 고가 건축비를 2014년까지 최대 40%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역시 각종 법령 제약 때문에 손대기 어려웠던 낡은 한옥의 개축과 대수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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