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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산 26억 첫 국고 환수

장남 재국씨 소유 유엔빌리지 땅 매각대금 납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해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가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확보한 재산 중 26억6,000만원을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 소유의 고급 빌라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을 매각한 대금이다. 검찰은 앞서 이 땅의 매입 과정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이 땅을 압류했다.

재국씨 측은 지난 24일과 이날 이틀에 걸쳐 매각대금을 검찰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보냈다.

검찰은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압류재산 국고 환수에 나섰다. 검찰은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한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공매를 통한 절차 등을 비롯해 다양한 환수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각각 적정한 환수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 했다. 재국씨 미술품 50여점과 시공사 부지, 전 전 대통령 딸 효선씨의 안양 관양동 땅에 대한 압류를 끝마쳤고 경남 합천에 자리한 선산만 남겨둔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의 재산이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아 동결됐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개인 회사인 청우개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재산보전처분을 명령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 목록에는 이씨 명의의 땅 매각대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씨 재산동결이 미납 추징금 환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압류가 미리 이뤄진 재산이기 때문에 보전조치와는 무관하게 환수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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