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사진=연합뉴스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징역 5년
유명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받아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가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씨가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고씨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그대로 확정돼 고씨는 형이 종료·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13세 A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