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기술사제도 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연말께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을 개정,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일정 성적 이상으로 이수하면 기존 6년보다 2년 줄어든 실무경험을 쌓고도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공학교육인증은 공과대학 교육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등과의 상호 기술사 자격 인정을 위해선 실무위원회를 구성, 양국간 상호인정 범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전문계 고등학교나 이공계 대학·산업체 등에 대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