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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마크·문자 상표 사용 못한다/대법원 판결

국제올림픽대회를 상징하는 「오륜마크」나 「OLYIMPIC」(올림픽)이라는 문자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특허청은 스위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가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지난 6월 상고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전했다. 국제올림픽조직위는 지난 93년 9월 오륜마크와 올림픽이라는 문자를 TV방송을 위한 서비스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 심사당국은 이들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상표법 7조)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조직위가 국제올림픽대회을 주관·운영하는 주체가 위원회이고 올림픽헌장에서 올림픽 관련 각종 표장에 대한 권리를 위원회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를 포함 누구도 오륜마크나 올림픽이라는 문자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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