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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 공정위, 현대차∙수입 상용차 가격담합 확인

[서울경제TV 보도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상용차 부문과 수입 트럭회사 등 5개사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2년여 간의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다음주 중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 상용차 부문 관계자를 불러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년여 간 현대차 외에도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 코리아 등 유럽의 수입 트럭회사를 상대로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만트럭은 폴크스바겐 계열의 대형트럭 브랜드이고, 이베코는 피아트그룹의 상용차 브랜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당 부분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 액수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국내 상용차 등록대수는 승합차 99만대, 화물차 324만대, 특수차 6만2,000대 등 총 429만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887만대의 22.7%에 달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중장비 분야에서 한국 업체와 수입 업체간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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