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 자녀가 있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은 무이자, 무담보로 등록금 전액을 융자해주고 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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